재택진료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약 처방 등을 재택 기반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등 간호기본 업무 수행
치매의 행동 별 대응 방안을 알려 드립니다
기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가벼운 재활운동 방법 교육 상담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지원합니다.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고 있다면 월 한도액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4,18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율 15% 기준 1일당 약 14,000원 입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가족 구성원인 요양보호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2.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3. 타 업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4.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함
가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또는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등급신청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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