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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 완벽 정리: 3년 경력자를 위한 700시간 가이드

3년 이상 경력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사 요건을 갖추기 위한 700시간(이론 360시간·실습 340시간) 양성교육의 과목별 구성과 이수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방문간호 실무 전문가 감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보건복지부 고시 대조 확인)
2026.09.08 업데이트· 6분 읽기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재가 방문간호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총 700시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문간호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의 상세 커리큘럼과 핵심 요건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700시간 양성교육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은 이론 360시간과 실습 340시간으로 정밀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 및 만성질환 수급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장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분총 시간세부 항목 및 시간 배정핵심 목표 및 특이사항
이론 교육360시간• 노화와 만성질환 (90h)
• 기본간호 (90h)
• 신체사정 (30h)
• 기타 10개 과목 (각 15h, 총 150h)
수급자의 노인성 질환 이해 및 자택 환경에서의 기초 간호 이론 습득
실습 교육340시간• 실습실(Lab) 실습 (100h)
• 의료기관 실습 (220h)
• 보건기관 실습 (20h)
시뮬레이션 및 임상·보건 현장 실무 적용
이수 기준700시간각 과목당 평가점수 70점 이상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제5조제2항 기준

(교육기관별 세부 모집 일정 및 모집 인원은 관할 지자체 및 공단 공식 공고 확인 필요)


2. 이론 교육(360시간): 왜 '노화·만성질환'과 '기본간호'에 각 90시간이 할당되었는가?

이론 360시간 중 절반인 180시간이 ‘노화와 만성질환(90시간)’‘기본간호(90시간)’ 두 과목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어르신 자택에 방문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관리를 지원해야 하므로, 당뇨·고혈압·치매 등 노인성 복합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욕창, 비위관 관리, 도뇨관 관리 등 재가 기본간호 수행 능력이 핵심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론 360시간 세부 과목 구성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별표3)

  • 노화와 만성질환: 90시간
  • 기본간호: 90시간
  • 신체사정: 30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15시간
  • 노인복지의 이해: 15시간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5시간
  • 영양과 식이: 15시간
  • 의학용어 및 기록: 15시간
  • 안전 및 감염관리: 15시간
  • 가족간호: 15시간
  • 응급처치: 15시간
  • 방문간호윤리: 15시간
  • 임종간호: 15시간

신체사정 3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과목에 각 15시간씩 배정되어 수급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현장 응급상황 대처, 감염예방 규칙을 철저히 다룹니다.


3. 실습 교육(340시간): 실습실, 병원, 보건기관의 단계별 연계

실습 과정은 교내 실습실에서 안전하게 기술을 익힌 뒤, 실제 임상 및 지역사회 보건 기관으로 나아가는 3단계 구조입니다.

  1. 실습실(Lab) 실습 (100시간):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성되어 자택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기술을 훈련합니다.
  2. 의료기관 실습 (220시간): 병·의원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환자 대상 간호보조 및 관리 실무를 체득합니다.
  3. 보건기관 실습 (20시간):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 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보건 사업 구조를 확인합니다.

4. 자격 요건 및 교육기관 제한의 법적 의미

근거 법령 및 근로 경력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2025년 6월 20일 법률 개정 반영: 근거 법률이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자격 제한 (고시 제3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과정은 아무 기관에서나 운영할 수 없으며,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곳으로 제한됩니다. 간호학과의 전공 실습실 시설 및 전문 교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무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설 운영 및 관리책임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방문간호기관은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상근 간호사(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시설장)로 두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신청 자격 경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간호조무사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 700시간 교육 과정의 이수 기준 점수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Q3. 아무 대학에서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고시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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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간호조무사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 아닙니다. 해당 고시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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