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하나 잘못 밟으면 비용을 더 내거나 시간을 다시 들여야 합니다. 특히 의사소견서를 언제 떼는가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분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연령·질병: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행령 별표 1에는 24개 질병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진단명(질병분류기호)으로 판단하므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확인하신 뒤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이 질병 목록은 별도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 중 '진전(떨림)'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2. 신청 방법
| 방법 | 비고 |
|---|---|
| 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 방문 | — |
| 우편 · 팩스 | 신분증 사본 제출 |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 — |
| The건강보험 앱 | — |
| 정부24 | — |
주의: 최초 신청 기준으로 65세 미만인 분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분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신분증과 센터장 증명서류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9호서식)
3. 의사소견서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신청하러 갈 때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어 가야 한다"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신청 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방문조사 이후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내오고, 거기에 적힌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65세 미만(노인성 질병): 질병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시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가 여기에 걸립니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에 발급받아야 본인부담률(일반 20%, 경감 대상 10%,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이 적용됩니다. 의뢰서 없이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려는 마음에 병원부터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청 → 방문조사 → 발급의뢰서 수령 → 소견서 발급 순서를 지켜 주세요.
- 제출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 가능한 곳: 병원·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섬·벽지 지역 등 일부 지역 거주자는 제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발급비용의 정확한 금액은 이 안내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 또는 발급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4. 방문조사
신청하면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장기요양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방문합니다.
- 조사 도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
- 그중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사용됩니다
보호자가 준비하면 좋은 것
조사는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날 컨디션이 유난히 좋으면 실제보다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 평소 하루 일과를 적어 두세요 — 식사·화장실·목욕·외출을 혼자 하시는지, 누가 얼마나 돕는지
- 최근 3~6개월 사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 "작년엔 혼자 나가셨는데 지금은 부축이 필요하다"
- 복용 약과 진단명, 최근 입원·낙상 이력
- 밤에 일어나는 일(배회, 야간 실금, 수면장애 등)은 낮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으니 꼭 말씀해 주세요
- 어르신이 계신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조사자에게 따로 전달하셔도 됩니다
5.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가 있는 분에 한합니다. 점수만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인정 유효기간
2025년 7월 1일자로 갱신 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에는 옛 기간이 적혀 있으니 주의하세요.
| 구분 | 유효기간 |
|---|---|
| 최초 인정 | 2년 |
| 갱신 — 직전과 같은 등급일 때 1등급 | 5년 |
| 갱신 — 직전과 같은 등급일 때 2~4등급 | 4년 |
| 갱신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연장된 기간은 갱신 결과가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나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등급이 바뀌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어르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7.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공단에 제기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기산점이 "결과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 그리고 별도로 180일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8. 등급을 받은 다음
등급이 인정되면 두 가지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인정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떤 급여를 어떻게 조합해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함께 옵니다
예전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불렀지만 현재 명칭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두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원하시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9.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등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지역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신청 절차와 등급판정 기준은 2026년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개정된 내용은 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과 외국인 체류자격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신청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출처 ·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및 제도안내(longtermcare.or.kr, nhis.or.kr) — 최신 확인 필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노인성 질병) 및 제7조·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law.go.kr)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대통령령 제35626호, 2025.7.1. 시행, mohw.go.kr)
- 보건복지부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025-173호(2025.10.1.)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2026년 금액,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의 구체적 일수, 방문조사 소요 시간은 확인 가능한 최신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본 글에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글은 발행일(2026-09-05)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적용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절차부터 기관 선택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에서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이 포함되며 현행 별표에는 24개 질병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신청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되고, 실무상으로는 방문조사 이후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내옵니다. 중요한 것은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에 발급받아야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하고, 그 결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에 한합니다.
최초 인정은 2년입니다. 이후 갱신에서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1등급이 4년에서 5년으로, 2~4등급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