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할 때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1·2등급 기준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하여 중증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보강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결정되었으며,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족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정 핵심 내용과 방문간호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제도란?
중증 수급자의 경우 건강 상태 변화가 신속하게 감지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간호 처치나 복약 지도,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초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간호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증 수급자의 간호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건강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8조제8항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지원 대상: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
- 지원 내용: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의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이때 고시 제27조제3항·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조문이 "면제한다"가 아니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이라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기관과 공단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및 이용 횟수 확대
2026년에는 방문간호 본인부담 면제 외에도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월 이용 한도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도 함께 확대됩니다.
| 구분 | 2025년 대비 변경 사항 | 비고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전년 대비 0.0266%p 인상)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8,362원 (전년 대비 517원 증가) | 공단 공식 통계 기준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18,920원 ~ 247,800원 인상 | 1·2등급 20만 원 이상 증가 |
| 3시간 방문요양 횟수 | 1등급: 월 41회 → 월 44회 2등급: 월 37회 → 월 40회 | 월 이용 한도 확대 적용 |
| 방문간호 본인부담 면제 | 1·2등급 수급자 최초 이용 시 3회까지 수급자 부담 없음 | 고시 제28조제8항, 2026-01-01 시행 |
주 요건 및 서류 등 세부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공고 확인 필요.
3. 중증 수급자 가족을 위한 방문간호 활용 가이드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복약 지도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 건강 상태 확인 및 지시서 발급: 주치의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계약: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최초 이용분 3회까지는 해당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및 지자체별 지정 요건, 센터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는 3, 4, 5등급 수급자도 적용되나요?
A1.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8조제8항은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로 명시하고 있어, 3~5등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A2. 신청 서류와 면제 적용 절차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필요하신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도액이 인상되어 더욱 여유롭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및 재가 서비스 상담 안내
웰케어 인사이트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과 서비스 제공인력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속한 제도 변경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어르신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휴가제 및 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내용: 장기요양 재가급여 활용법, 가족휴가제 안내, 방문간호 이용 상담
- 신청 방법: 아래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주요 제도개선 방안):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8조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제8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월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증가하며, 특히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에 반영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