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실수령은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가산수당·수당 − 4대보험 − 소득세로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공제율 합계는 약 9.7174%입니다.
이 글에는 평균 월급이 없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은 계약마다 다르고, 정부가 정한 요양보호사 시급 기준이나 평균 근무시간을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숫자를 넣어 볼 수 있도록 계산 순서를 보여 드립니다. 지역별 시급 차이는 2026 요양보호사 시급·처우,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요양보호사 수당 다 받을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실수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 기본 임금: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 요건을 채우면 더함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더함
- 수당: 명세서에 항목이 있으면 더함
- 4대보험 공제: 세전 월급에서 근로자 몫을 뺌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명세서에서 확인
4번 수당의 금액과 요건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2026을 참고해 주세요. 수당이 4대보험 공제 대상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항목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붙고 얼마인가
주휴수당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근로자일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것.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는 주 20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1일 4시간으로 보고, 시급 10,000원이면 4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같은 방식 준용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 대상 답변이며 요양보호사 전용 해석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어떻게 더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가정하고, 법정 최소 가산율을 적용한 1시간 금액입니다.
| 구분 | 가산 | 계산 | 1시간 지급액 |
|---|---|---|---|
| 연장근로 | 100분의 50 이상 | 10,320원 × 1.5 | 15,480원 |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100분의 50 이상 | 10,320원 × 1.5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00분의 50 이상 | 10,320원 × 1.5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분의 100 이상 | 10,320원 × 2 | 20,640원 |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제56조 가산수당은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주휴(제55조제1항)는 적용 목록에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 수가 가산과 다른 돈입니다: 장기요양 고시 제20조의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은 기관이 받는 급여비용 가산입니다. 근로기준법 가산은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 규정입니다. 고시의 가산율을 내 임금 가산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몇 퍼센트인가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몫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100분의 50씩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약 0.4724% | 근로자·사업주 분담 표기(2차 출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2분의 1 |
| 합계 | 약 9.7174% | 소득세·지방소득세 불포함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몫 약 0.4724%는 2차 표기이고 분담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 안내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100만원 기준으로 약 97,174원이 공제되고 약 902,826원이 남는 셈입니다. 내 세전 월급을 100만원으로 나눈 뒤 약 97,174원을 곱하면 공제액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합니다. 공단 산식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이며,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입니다. 0.4724%는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보수월액에 곱하는 근로자 몫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4대보험 공제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방문형처럼 근무시간이 짧은 계약은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 제외 기준 | 예외 |
|---|---|---|
| 고용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 건강보험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원칙 제외 | 3개월 이상 근로하며 사용자 동의로 적용 희망, 둘 이상 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이며 적용 희망 등은 가입 대상 |
국민연금에는 1개월 소득 기준 예외도 있습니다. 공단 페이지 표기 금액은 2022.7.1. 기준이어서 현행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 제외가 곧 건강보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상태는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가정 예시로 계산하면 얼마가 남나
아래 세 예시의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을 넣은 가정값입니다. 법정 하한일 뿐 요양보호사 시급 시세가 아닙니다. 실제 시급을 넣으면 결과가 달라지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은 세전 금액에 요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험별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1 — 주 40시간 전일제
월 209시간은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 기준이며, 주휴분이 들어 있어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세전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국민연금 | 2,156,880원 × 4.75% | 약 102,452원 |
| 건강보험 | 2,156,880원 × 3.595% | 약 77,540원 |
| 장기요양보험 | 2,156,880원 × 0.4724% | 약 10,189원 |
| 고용보험 | 2,156,880원 × 0.9% | 약 19,412원 |
| 4대보험 공제 합계 | 약 209,593원 | |
| 4대보험 공제 후 | 2,156,880원 − 209,593원 | 약 1,947,287원, 소득세 별도 |
예시 2 — 방문형 주 20시간
주 5일, 하루 4시간 계약을 가정했습니다. 한 달을 4주로 단순화했으므로, 4주보다 긴 달의 실제 임금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을 모두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임금 | 10,320원 × 80시간(20시간 × 4주) | 825,600원 |
| 주휴수당 | 10,320원 × 4시간 × 4주 | 165,120원 |
| 세전 월급 | 825,600원 + 165,120원 | 990,720원 |
| 국민연금 | 990,720원 × 4.75% | 약 47,059원 |
| 건강보험 | 990,720원 × 3.595% | 약 35,616원 |
| 장기요양보험 | 990,720원 × 0.4724% | 약 4,680원 |
| 고용보험 | 990,720원 × 0.9% | 약 8,916원 |
| 4대보험 공제 합계 | 항목별 반올림 후 합산 | 약 96,271원 |
| 4대보험 공제 후 | 990,720원 − 96,271원 | 약 894,449원, 소득세 별도 |
방문 사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대상 고용노동부 직접 해석을 찾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의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시 3 — 방문형 주 12시간
주 4일, 하루 3시간 계약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2처럼 한 달을 4주로 단순화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임금 | 10,320원 × 48시간(12시간 × 4주) | 495,360원 |
| 주휴수당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라 미적용 | 0원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직장가입자 제외 |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 | 제외 |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495,360원 × 0.9% | 약 4,458원 |
| 공제 후 | 495,360원 − 4,458원 | 약 490,902원, 소득세 별도 |
3개월 미만 근로로 고용보험까지 제외되면 공제 전 금액 495,360원이 그대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주 근무는 왜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없나
입주 근무도 세전 월급에서 공제액을 빼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세전 월급을 만드는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지를 단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금액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의 월급 시세와 입주·방문의 월급 비교도 1차 자료가 없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대기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입주·24시간 근무의 수면·대기시간에 관해 요양보호사를 직접 다룬 고용노동부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 고용 형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관 소속 근로자와 가정 직접 고용 사적계약은 쟁점이 다를 수 있지만, 입주 요양보호사가 가사 사용인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입주 근무를 계약할 때는 금액보다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고용 주체는 기관인가, 가정인가
- 월 금액은 몇 시간분 임금으로 정했는가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쉬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가
- 월 금액에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포함되는가
-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몫을 공제하는가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입력값이 바뀌나
2027년 계산에는 2026년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2027년 적용 시간급은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됐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표기 기준 2027년 보험료율은 10%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2027년 요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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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2026 변경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390&act=view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안내 (2027년 표기)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00000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282431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산식 안내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요율표 (장기요양 근로자 몫 약 0.4724%, 2차 표기. 분담 조문 원문은 미확인이며 공단 안내문 대조 필요) —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527&efYd=20251223&chrClsCd=010202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09102&chrClsCd=010202&lsId=009589&print=print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6023&chrClsCd=0102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https://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69277
- 국민연금공단 단시간근로자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16M0.do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상담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081620124231000
- 근로기준법 제56조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5590551
- 고용노동부 가산수당 상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4280248394560557
- 근로기준법 제50조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520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상담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005121003154321000
발행 시점 기준 내용입니다. 예시 금액은 가정값으로 계산한 것이며,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기본 임금을 구하고, 주휴수당·가산수당·각종 수당을 더해 세전 월급을 만든 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뺍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은 계약마다 달라 한 금액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 40시간을 가정하면 세전 2,156,880원에서 4대보험 약 209,593원을 뺀 약 1,947,287원이며,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2026년 근로자 공제율 합계는 약 9.7174%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몫은 2차 표기이므로 공단 안내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100만원이면 약 97,174원이 공제되어 약 902,826원이 남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시 방식으로 주 20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 1일 4시간으로 봅니다. 시급을 10,320원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고용 주체가 기관인지 가정인지, 근로시간과 휴게·대기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월 금액에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포함되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근무의 근로시간 인정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