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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요양보호사 수당, '월 28만 원 더'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방문요양 7년 근속 장기근속장려금 월 15만 원과 1·2등급 중증 방문요양 가산 하루 6,000원을 22일 합치면 약 28만 원입니다. 두 수당의 지급 요건과 2027년에 달라지는 장려금 기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영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2026.11.03 업데이트· 6분 읽기
2027 요양보호사 수당, 월 28만 원의 정체

"요양보호사 수당이 한 달에 28만 원 더 나온다"는 말은 두 가지 돈을 합친 숫자입니다. 하나는 장기근속장려금, 다른 하나는 중증 방문요양 가산입니다. 이 글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두 수당의 금액과 요건, 2027년에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2027년 제도개선 전체는 2027 장기요양 제도개선 글에,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수당 중복 수급 정리에 있습니다.

'월 28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항목조건한 달 금액
장기근속장려금같은 기관 7년(84개월) 이상 근속150,000원
중증 방문요양 가산1·2등급 어르신께 1회 180분 이상 제공, 하루 6,000원 × 22일132,000원
합계282,000원

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근속이 3년이면 장려금은 11만 원이고, 담당 어르신이 3등급이면 중증 가산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속 기간별로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 제11조의4 기준입니다. 방문요양처럼 기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기관 근속기간방문요양 요양보호사시설·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월 5만 원월 5만 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월 11만 원월 14만 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월 13만 원월 16만 원
84개월 이상월 15만 원월 18만 원
  • 근무시간 요건: 근속기간 동안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시설·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는 월 12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같은 기관 기준: 기관기호가 같은 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셉니다. 기관을 옮기면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 예외: 퇴직 후 6개월 이내(방문 요양보호사는 최초 장려금 산정 전 24개월 동안은 12개월) 같은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대표자가 같은 2개 이상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등은 계속 근무로 봅니다.
  • 실제 받는 금액: 고시는 장려금 금액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당 구성과 시설 요양보호사 기준은 장기근속장려금 2026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증 방문요양 가산은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어르신께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1회 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고시 제19조의2).

1회 급여제공시간가산
60분 이상 120분 미만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4,000원
180분 이상6,000원
  • 하루 상한: 수급자 1명당 하루 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급 대상: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이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관이 공단에서 받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어르신 부담: 수급자는 이 가산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급과 4대보험을 반영한 실수령 계산은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개선안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이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단계이며, 개정 고시와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직종을 바꿨다가 돌아와도 근속 인정: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기존 직종으로 복귀하면 이전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 사람당 월 1회 지급: 현행 고시는 대표자가 다른 여러 기관에서 일하면 기관별로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4제7항). 개선안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약 3,705억 원(장기요양요원 381,986명)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장려금 금액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 상향 등 다른 처우 항목은 2027 장기요양 제도개선 글에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같은 기관 근속기간: 지금 1년·3년·5년·7년 중 어느 구간인지, 기관을 옮긴 적이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한 달 근무시간: 방문요양은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달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명세서 반영 내역: 장기근속장려금과 중증 방문요양 가산이 별도 항목으로 찍혔는지, 담당 1·2등급 어르신 방문 횟수와 맞는지 봅니다.

금액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먼저 소속 기관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웰케어스테이션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요?

웰케어스테이션은 통합재가기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가운데 생활에 맞는 근무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간호로 요양보호사와 한 팀이 되어 어르신 댁을 함께 돌봅니다.
  • 사회복지사: 재가 서비스의 급여관리와 상담을 맡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기관에서 오래 일할수록 커집니다. 근무 형태를 바꾸고 싶을 때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한 기관 안에서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통합재가 현장의 장점입니다. 고시는 대표자가 같은 기관에서 기관기호나 급여유형을 달리해 근무한 경우도 계속 근무로 봅니다(제11조의4제3항제4호). 다만 장려금은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할 때 산정하므로, 근무 형태를 바꾸기 전에 근속 인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모집 분야와 근무 지역은 거점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 참고자료

본 글은 발행 시점(2026-11-03)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지급액은 소속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일자리가 궁금하시다면 웰케어스테이션에 문의하기 또는 1544-8552로 연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현행 고시 기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근속 1년 이상 월 5만 원, 3년 이상 11만 원, 5년 이상 13만 원, 7년 이상 15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보도자료에는 금액 변경 언급이 없고, 2027년 고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네. 고시 제19조의2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관이 공단에서 받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수급자는 이 가산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려금은 기관기호가 같은 기관에서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후 6개월 이내(방문 요양보호사는 최초 산정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같은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은 계속 근무로 봅니다.

  • 2027년 개선안은 복수 기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의결 단계이며 고시와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아닙니다. 같은 기관 7년 이상 근속, 1·2등급 어르신께 1회 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한 달 22일 제공한다는 조건의 예시입니다. 장려금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있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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