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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험료율 0.9448% — 같은 숫자를 두 가지로 읽는 법

보험료율 0.9448%는 소득 대비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곱해지는 건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두 기준을 섞으면 인상률 계산이 틀립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돌봄정책 전문가 감수 (정책·재정 해석 감수)
2026.09.08 업데이트· 10분 읽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두고 "1.47% 올랐다"는 설명과 "0.0266%포인트 올랐다"는 설명이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숫자 하나, 기준 두 개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기준2025년2026년변화
소득 대비0.9182%0.9448%+0.0266%p
건강보험료 대비13.14%+1.47%

정부 발표에서 대표로 쓰는 수치는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명세서에서 계산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보험료율이 0.9448%로 1.47% 올랐다"는 문장은 두 기준을 섞은 오류입니다. 소득 대비로 말하려면 "+0.0266%포인트", 건강보험료 대비로 말하려면 "13.14%로 1.47% 인상"이라고 써야 합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517원 오릅니다. 가입 세대 평균에 대한 추계치이므로, 개별 세대의 인상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 인상 폭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등급2025년2026년인상액
1등급2,306,400원2,512,900원+206,500원
2등급2,083,400원2,331,200원+247,800원
3등급1,485,700원1,528,200원+42,500원
4등급1,370,600원1,409,700원+39,100원
5등급1,177,000원1,208,9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676,320원+18,920원

1·2등급은 9~12% 오른 반면,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7~2.9%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는 착오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1·2등급 한도액에는 수가 인상분 외에 중증 보장성 강화분이 더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한도액이 오른 만큼 실제 이용량을 늘릴 수 있게 설계된 것입니다.

"월 한도액이 평균 얼마 올랐다"는 서술은 이 구조를 감춥니다. 보호자에게 안내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어르신의 등급으로 설명하세요.

급여 종류별 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제공시간2026년 수가
30분17,450원
60분25,320원
90분34,120원
120분43,430원
180분57,020원
240분70,080원

방문목욕 · 방문간호

급여구분2026년 수가
방문목욕차량 내 목욕88,990원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차량 이용)80,23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50,100원
방문간호15분 이상~30분 미만42,880원
방문간호30분 이상~60분 미만53,770원
방문간호60분 이상64,690원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시설급여

급여구분2026년 수가
주야간보호(8시간 이상)1등급69,730원
주야간보호(8시간 이상)3등급59,640원
주야간보호(8시간 이상)5등급56,360원
단기보호(1일)1등급74,060원
단기보호(1일)5등급60,000원
시설급여(1일)1등급93,070원
시설급여(1일)2등급86,340원
시설급여(1일)3~5등급81,540원

개별 급여 유형의 인상률은 대체로 2.8~3.0%대입니다(예: 방문요양 60분 24,580원 → 25,320원, 약 +3.01%). 다만 "전체 평균 인상률"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언론과 업계 자료에서 서로 다른 수치가 돌고 있고, 그 중 어느 것도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관련 가산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일 180분 이상 제공 시 3,000원 → 6,000원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60분, 1인당 3,000원)
  • 방문간호: 1·2등급 수급자가 최초 이용하는 3회까지 본인부담 면제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11일 → 12일(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 → 24회)

본인부담률 — 감경률과 부담률을 구분하세요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40% 감경 대상9%12%
60% 감경 대상6%8%
의료급여 수급자0원0원

"60% 감경"은 본인부담률이 60%라는 뜻이 아닙니다. 15%를 60% 깎아 6%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설급여는 20%가 8%가 됩니다.

감경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재산과표액 기준 충족

그리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감경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수가가 올랐는데 왜 센터는 여유가 없는가

이 질문이 매년 반복됩니다. 2026년의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1.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 유예 종료가 올해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이 2.3대 1에서 2.1대 1로 강화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기존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습니다.

즉 아직 2.3대 1로 운영 중인 시설은 올해 안에 요양보호사를 증원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수가 인상분(약 +2.9%)의 상당 부분이 이 인력 증원 비용에 대응합니다. 이 조건을 빼고 "시설 수가 2.9% 인상"만 읽으면 실제 재정 여력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2. 처우개선 지출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
  • 근속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월 5만 원 신설
  • 근속 기간에 따라 방문형·입소형으로 나뉘어 최대 월 18만 원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월 5만 원 신설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이 입소자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시설까지 확대

3. 인건비 지출비율 규정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율이 급여 종류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방문요양처럼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게 설정된 급여가 있고, 주야간보호처럼 절반 이하인 급여가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뭉뚱그려 "인건비 비율 규제 때문에"라고 설명하면 급여 종류별 실제 사정을 놓치게 됩니다.

2026년 급여 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업계 자료에 도는 수치들을 고시 원문으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경영 판단에 쓰실 값은 고시 제2025-247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 부담 변화로 환산해 드리는 편이 훨씬 잘 전달됩니다.

상황2025년2026년차이
방문요양 60분 1회(일반 15%)3,687원3,798원+111원
방문요양 60분 월 20회73,740원75,960원+2,220원
3등급 재가 한도 전액 소진222,855원229,230원+6,375원/월
시설급여 1등급 30일(일반 20%)542,700원558,420원+15,720원/월

위 금액은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만 계산한 것입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마다 다릅니다. 보호자에게 총부담을 안내하실 때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반드시 분리해서 설명하세요.

보험료 측면에서는 세대당 월 약 517원 증가입니다.

출처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mohw.go.kr) 및 붙임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일부개정, 2026.1.1. 시행) — 원문 확인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본인부담 감경 안내(nhis.or.kr) — 최신 확인 필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 개정 및 부칙(유예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 급여 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 40% 감경의 재산과표액 기준 금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 글에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글의 수치는 발행일(2026-09-06) 기준이며,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전 1차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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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득 대비 0.9448%입니다(2025년 0.9182%). 다만 실제 부과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이며, 이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47% 인상입니다. 같은 인상을 두 가지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섞어 쓰면 계산이 틀립니다.

  •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7,845원에서 2026년 18,362원으로 517원 오릅니다. 가입 세대 평균에 대한 추계치이므로 개별 세대의 실제 인상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인상 폭이 등급별로 크게 다릅니다. 1등급은 206,500원, 2등급은 247,800원 오른 반면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18,920~42,50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1·2등급 인상 폭이 큰 것은 수가 인상분 외에 중증 보장성 강화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이 2.3대 1에서 2.1대 1로 강화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력을 늘려야 하고,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됐습니다.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 재가급여 기본 15%, 시설급여 20%입니다. 60% 감경 대상은 재가 6%·시설 8%, 40% 감경 대상은 재가 9%·시설 12%가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60% 감경"은 본인부담률이 60%라는 뜻이 아니라 15%를 60% 깎아 6%가 된다는 뜻입니다.

  • 방문요양 60분 1회 기준으로 3,687원에서 3,798원으로 111원 오릅니다. 월 20회를 이용하면 약 2,220원 증가합니다. 시설급여 1등급 30일 일반 부담(20%)은 542,700원에서 558,420원으로 약 15,720원 늘어납니다. 비급여인 식사재료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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