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97호, 2025년 12월 9일 공포)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시행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재가기관을 기존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재택의료센터를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인프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가 장기요양 현장이 준비해야 할 핵심 변경 사항을 분석합니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목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재가 수급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돌봄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 통합재가기관: 203개소 → 350개소
-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 250개소
- 전문요양실: 52개소 → 90개소
- 유니트케어: 25유니트 → 80유니트
단순한 서비스 수량 증가를 넘어, 방문요양·방문간호·목욕 등 단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복합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 체계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관할 지자체별 세부 지정 요건은 공단 및 지자체 공식 공고 확인 필요)
2.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급자 보장성 강화
돌봄 통합 체계 구축과 함께 수급자 혜택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도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보장성 주요 지표
| 구분 | 2025년 | 2026년 | 비고 / 주요 변경 내용 |
|---|---|---|---|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보건복지부 확정 고시 |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 13.14% | - |
|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 17,845원 | 18,362원 | 전년 대비 517원 증가 |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이용 | 월 41회 | 월 44회 | 이용 한도 확대 |
| 2등급 3시간 방문요양 이용 | 월 37회 | 월 40회 | 이용 한도 확대 |
| 가족휴가제(단기보호) | 연 11일 | 연 12일 | 수급자 가족 지원 |
| 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 연 22회 | 연 24회 | 수급자 가족 지원 |
(본인부담 감경 구간별 실부담률 및 구체적 계산법은 공단 공식 안내 확인 필요)
3. 현장 종사자 수가 가산 및 재가 신규 사업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제공인력(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보상과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됩니다.
처우 개선 및 수가 가산
-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1·2등급): 제공시간 구간별 정액으로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이 가산되며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이 상한입니다.
- 방문목욕 중증가산 신설(1·2등급): 1회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1일 최대 6,000원)이 가산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되고, 수급자 부담은 없습니다.
- 방문간호 초기 본인부담 면제: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확장 시범사업 일정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2026년 6월 15일 전국 시행.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지원품목 13종. 다만 시설 입소자·입원자·기초생활수급자·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2026년 7월 30일 개시. 전국 일괄이 아니라 공모로 선정된 282개 기관(통합재가기관 170개소 +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개소)에 한정되며,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이고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무료가 아닙니다.
- 방문재활·방문영양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언급된 단계로,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업 개시·공모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기 시범사업의 세부 신청 양식 및 제출 서류는 공단 공식 공고 확인 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은 언제 공포되었으며 본격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97호)은 2025년 12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Q2. 2026년 통합재가기관 및 재택의료센터 인프라 확대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재가기관은 기존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재택의료센터는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3. 중증 수급자의 방문간호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8조제8항, 2026년 1월 1일 시행).
Q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중증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방문요양 중증가산은 제공시간 구간별로 2,000원(60120분)·4,000원(120180분)·6,000원(180분 이상)이 적용되며 1일 6,000원이 상한입니다. 방문목욕 중증가산은 1회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1일 최대 6,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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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9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의료ㆍ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97호)은 2025년 12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통합재가기관은 기존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재택의료센터는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 수급자가 최초로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