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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징수 확대: 법인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 신설 대책

2025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된 제2차 납부의무 신설과 장기요양 부당청구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분석하고, 재가센터 운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청구 실무 전문가 감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보건복지부 고시 대조 확인)
2026.09.08 업데이트· 5분 읽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21257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시행)으로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법인 자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와 센터장은 급여비용 청구 절차와 서류 보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당청구 관련 법적 조항과 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한도액 기준, 현장 청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1. 제2차 납부의무 신설과 부당이득 징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0일 자로 시행된 개정법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법인 해산이나 재산 은닉을 통한 책임 회피를 차단했습니다.

구분법적 기준 및 주요 내용비고
제2차 납부의무 신설법인의 부당이득 징수금 미납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납부의무 부과법률 제21257호 (2025.12.30 시행)
연대 납부 의무거짓 보고·증명·진단에 관여한 자에게 부당이득금 연대 납부 명령법 제43조제2항
행정처분 기준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명령 (처분권자: 시·군·구청장)법 제37조제1항
서류 보존 의무장기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위반 시 행정재제 대상)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건강보험법상의 "가산금"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비율별 구체적인 업무정지 일수 및 과징금 산정 방식은 공단 공식 공고 및 관할 지자체 처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유형

  1. 등급판정 부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2. 월 한도액 초과 수급: 고시된 등급별 월 한도액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
  3. 급여제한 대상자 수급: 급여 이용이 제한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
  4. 거짓 청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호의2: 의사소견서 등 발급비용 부정청구 포함)
  5. 원인 없는 지급: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2. 5년 보존 서류 5종 및 전자관리시스템 완화 규정

부당청구 현지조사 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급여제공기록지 미보존 및 거짓 작성(법 제35조제4항)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명시된 5년 보존 대상 서류 5종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 보존 대상 자료 5종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1. 급여계약 서류
  2. 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3.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류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2호~제16호의2 서식)
  4. 방문간호지시서
  5.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갈음 가능)

알아두기: 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을 갱신받지 못한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남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운영 팁: 고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으로 전송한 경우,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가 ‘주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3. 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기준

부당청구를 예방하려면 매년 개정되는 수가 기준과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고시 제13조제6항에 따라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잘못 산정하여 공단에 청구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참고: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 가산금,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증 수급자 가산 등은 월 한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고시 제13조제2항).

2026년 주요 재가급여 수가 (1회 방문당)

1) 방문간호 급여비용

  • 15분 이상 30분 미만: 42,880원
  •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 60분 이상: 64,690원

2) 방문요양 급여비용

  • 30분: 17,450원 /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 120분: 43,430원
  • 150분: 50,640원 / 180분: 57,020원 / 210분: 63,530원 / 240분: 70,080원

3) 방문목욕 급여비용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80,230원
  • 차량 미이용: 50,100원

본인부담금 산정 규정

  •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00분의 15 (시행령 제15조의8)
  • 감경 적용: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 내 차등 적용 (법 제40조제4항, 구체적 감경 구간별 실부담률은 관할 지자체 및 공단 안내 확인 필요)
  • 면제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법 제40조제2항)

4. 센터장을 위한 청구 리스크 관리 실무 체크리스트

  1. 법인 과점주주 및 임원 리스크 점검: 제2차 납부의무 신설에 따라 부당청구 발생 시 개인 자산으로 징수금이 연대 청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구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전자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RFID 전송을 통해 기록지 작성 유효성을 확보하고 태그 미전송 사유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3. 5년 보존 문서 관리: 본인부담금수납대장, 급여계약서, 방문간호지시서 등 5대 서류가 누락 없이 보존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의료·복지 제도 개정 사항 및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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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 제21257호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고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가 주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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