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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가급여 정기평가 — 9월에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이미 늦은 것

평가지표가 34개에서 26개로 줄었습니다. 다만 줄어든 만큼 면담과 시연 비중이 커졌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청구 실무 전문가 감수 (평가·청구 실무 감수)
2026.09.08 업데이트· 9분 읽기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요양 기준으로 평가지표는 5개 대분류 34개 지표에서 4개 평가영역 26개 지표로 개편됐습니다. 다만 지표 수가 줄어든 것과 준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9월이라면, 항목을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것이미 늦은 것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우리 센터가 대상인가

2026년 정기평가의 기본 대상은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재가급여 기관이며, 규모는 약 12,081개소입니다. 평가주기는 3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짝수 기관만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일 지역본부 안에서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기관기호가 홀수여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라면 "우리는 홀수라 올해 아니다"라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일정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 개별 기관의 현장평가일은 별도 통보되므로, 통보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반기 항목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지표 개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09호(2025년 12월 16일)로 평가지표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방문요양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개편 전개편 후
상위 구분5개 대분류4개 평가영역
지표 수34개26개
평가영역 명칭기관운영 / 수급자 존중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과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 영역도 평가영역이 5개에서 3개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각 영역의 정확한 명칭은 급여 종류별 평가매뉴얼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방문요양 외 영역의 명칭까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기관 등급은 A~E 5단계로 산정됩니다.

지표가 줄었는데 왜 부담은 그대로인가

지표 통합의 실질은 "서류로 확인하던 것을 사람으로 확인한다"에 가깝습니다. 항목이 묶이면서 서면 증빙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고, 그만큼 직원 면담과 서비스 시연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면담 표본은 기관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관 종사자 규모면담 대상 인원
30인 이상4명
10인 이상 30인 미만3명
10인 미만2명

표본이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록은 잘 되어 있는데 직원이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매뉴얼을 캐비닛에 넣어두는 것과 요양보호사가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준비입니다.

서류 경감은 조건부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전산연계로 서류 제출이 줄어든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직전 정기평가에서 해당 지표를 '충족(Y)'으로 받은 기관에 한해 전산 자료로 갈음합니다.

즉 직전 평가에서 미충족이었던 지표는 이번에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경감 폭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뜻이고, 직전 평가 결과표를 다시 꺼내 보는 것이 이번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센터가 어느 지표에서 경감을 받는지 모른 채 "서류가 줄었다더라"에 기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9월 기준 — 이미 늦은 것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9월 시점에서 연내 회복이 불가능한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을 요구하는 항목들은 하반기분(7~12월)을 실시하지 않은 채로 12월을 넘기면 그대로 미충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 노인인권교육 — 반기별 실시
  • 낙상·욕창·인지 위험도 평가 — 반기별 실시
  • 사례관리 회의 — 반기별 개최
  • 인지프로그램 관련 직원 교육 — 반기별 실시

이 네 가지는 지금 일정을 잡으면 아직 하반기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11월·12월로 미루면 다른 준비와 겹쳐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월 안에 날짜를 확정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당일에는 현장평가 종료 시각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평가일 이후 보완 제출로 등급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9월 기준 —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것

반대로 주기가 짧은 항목은 지금부터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상담 — 분기별. 3분기·4분기분을 지금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 직원 복지·포상 제공 — 분기별 1회 이상. 제공대장은 2026년 1월분부터 확인 대상입니다.
  • 월별 기록 항목 — 급여제공계획 수립·변경, 욕구사정, 수급자 상태 점검 등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몰아서 기록하기"입니다. 9월에 앉아서 3월부터 8월까지의 상담일지를 한꺼번에 작성하면, 필체·서식·서명 패턴이 균질해 면담과 대조했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실시하지 못한 과거분은 채우려 하기보다 남은 기간의 주기를 정확히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가 가산금 — 두 조건을 동시에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조건가산율
최고등급 그리고 상위 10% 이내2%
최고등급 그리고 상위 10~20% 구간1%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등급을 받았더라도 상위 20%에 들지 못하면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결과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결과 공표의 정확한 시기는 공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가산금 사용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가산금의 8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2026년 평가종료월의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당장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이므로 지금부터 사용 내역을 구분해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참고로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냉장고 구입 등)이나 대표자를 겸하는 시설장·직원에게 사용한 내역은 처우개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월 체크리스트

지금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대상 여부 재확인 — 기관기호 끝자리, 그리고 동일 대표자 운영 기관 여부
  2. 직전 평가 결과표 확인 — 어느 지표가 전산연계 경감 대상인지, 어느 지표가 미충족이었는지
  3. 반기 항목 일정 확정 — 인권교육·위험도평가·사례관리 회의·인지프로그램 교육의 하반기분 날짜를 9월 중 확정
  4. 분기 항목 진행 — 요양보호사 상담, 직원 복지·포상 3·4분기분
  5. 면담 대비 — 규모별 표본 인원(4명/3명/2명)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지목돼도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직원 공유
  6. 급여 종류별 평가매뉴얼 대조 —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매뉴얼 원문으로 지표를 직접 확인
출처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09호(2025.12.16.) — 원문 확인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6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안내 및 급여 종류별 평가매뉴얼(longtermcare.or.kr) — 최신 공고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금 산정·신청 안내 — 공표 시기 및 신청 절차 확인 필요
  • 결과 공표 시기, 방문요양 외 급여 종류의 평가영역 명칭, 지정갱신 연동 여부는 본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공단 공고와 급여 종류별 평가매뉴얼을 1차 출처로 확인해 주세요.
  • 본 글의 지표 수·평가영역·가산 기준은 발행일(2026-09-04) 기준이며, 이후 개정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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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재가급여 기관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지역본부 안에서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기호가 홀수여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짝수만 대상"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공단이 발송한 평가 대상 통보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단이 공고합니다. 평가기간 자체는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별 기관의 현장평가일은 별도로 통보됩니다.

  • 전체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요양 기준으로 5개 대분류 34개 지표가 4개 평가영역 26개 지표로 개편된 것은 맞지만, 지표가 통합되면서 서류 확인 대신 직원 면담과 서비스 시연으로 확인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준비의 성격이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 조건부입니다. 직전 정기평가에서 해당 지표를 '충족(Y)'으로 받은 기관에 한해 전산 자료로 갈음하는 구조이므로, 직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실제 경감 폭이 다릅니다. 우리 센터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고등급을 받으면서 상위 10% 안에 들면 2%, 최고등급이면서 상위 10~20% 구간이면 1%가 산정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최고등급만으로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신청은 결과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분기별·월별로 반복되는 항목은 지금부터도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기 1회 이상을 요구하는 항목은 하반기분을 실시하지 않은 채로 연말을 맞으면 연내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기 항목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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