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재가 인력배치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본이 최신입니다. 그런데도 배치 관련 환수와 감액은 계속 나옵니다.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 급여 종류별 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배치기준 |
|---|---|
|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 |
| 방문목욕 | 시설장 1명 / 요양보호사 2명 이상 |
| 방문간호 | 시설장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치과위생사 1명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
| 주·야간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 /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실 4명당 1명 이상) /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 이상) / 조리원 1명 / 보조원(운전사) 1명 |
|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간호(조무)사 이용자 30명당 1명 / 물리(작업)치료사 1명(이용자 30명 이상) / 요양보호사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조리원 1명 |
이 표만 봐도 이미 함정이 여럿 보입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15명"은 방문요양 전용 숫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15명은 방문요양의 기준이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이용자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이용자 50명당 1명으로 또 달라집니다.
"재가기관은 15명부터 사회복지사"로 뭉뚱그리면, 이용자 12명인 주야간보호에서 사회복지사 없이 운영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2. "요양보호사 15명"은 비율이 아니라 최소 인원입니다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15명은 수급자 대비 비율이 아니라 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완화 규정이 붙습니다.
-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10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정의도 별표 9 비고에 따로 있으니(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경계에 있는 기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야간보호의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는 넷 중 하나입니다
이용자 10명 이상 주야간보호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입니다. 네 직종을 각각 1명씩 두어야 한다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중 아무도 없으면 미충족입니다.
4. 감액은 시설·주야간·단기에만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방문요양 센터장이 잘못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시설급여기관·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에만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문형 기관에 리스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형 기관의 리스크는 감액이 아니라 "가산 부당수급 → 환수" 경로입니다. 이것이 다음 항목입니다.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배치"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배치 가산은, 사람을 채용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매월 반복해야 하는 행위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그것도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확인하고 기록할 것
- 매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기록으로 남길 것
- 특정 수급자에 대해 3개월 연속 누락하지 말 것
공단 부당청구 사례집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유형이 여기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주 2~3회만 출근하면서 가산을 청구한 경우, 방문요양 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산을 청구한 경우, 겸직 직원을 전임으로 신고해 가산을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같은 조문에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6. 월 기준 근무시간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월 160시간"처럼 고정된 숫자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 = (해당 월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즉 매월 달라집니다.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기준 시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인원 산정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무인원 1명으로 인정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그 달의 기준 시간 이상을,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장의 상근 기준은 별도로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입니다.
7. 시간제 인력 합산 — 소수점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인원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소수점입니다.
가산 산정과 감액 산정에서 소수점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합산 결과가 1.0 근처에서 아슬아슬한 구간이라면, "반올림하면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산정 방식을 확인하신 뒤 인력 계획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정원 산정에서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되, 계산 결과가 0.5 미만이어도 기본 1명은 배치해야 합니다. 이 규칙과 위 규칙을 섞으면 헷갈립니다.
8. "결원 30일"은 충원 의무기한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을 때 적용되는 30일은 충원 의무기한이 아니라 감액 산정 특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자가 근무종료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 기관이 적극적으로 채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것
- 결원 기간에도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할 것
30일의 계산도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제외한 날수입니다. 달력상 30일이 아닙니다.
또한 퇴사하지 않고 직종만 변경한 날,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한 날은 특례에서 배제됩니다.
겸직 규정 — 함께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면서 시설장이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복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 시설장은 다른 재가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합산 이용자가 25명 미만이면 조리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사자는 기관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
배치기준은 그대로지만, 처우·비용 영역은 달라졌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소득 대비)
-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이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에서 50인 미만 시설까지 확대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월 5만 원 신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
법정 의무교육 — 주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 교육 | 대상 | 주기 |
|---|---|---|
| 인권교육 | 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전원 | 매년 4시간 이상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기관 소속 근무 요양보호사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격년제입니다. 2026년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요양보호사입니다(2025년은 홀수였습니다).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됩니다.
반대로 인권교육은 매년이며, 센터장 본인도 대상입니다. 종사자 교육만 챙기고 대표자 본인이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리
- 배치기준은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수가와 처우입니다
- 사회복지사 기준은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방문요양 15명 / 주야간·단기 10명 / 병설 50명당 1명)
- 감액은 시설·주야간·단기, 방문형의 리스크는 가산 환수입니다
- 월 기준 근무시간은 매월 다릅니다
- "결원 30일"은 세 가지 요건이 붙은 감액 특례이지 충원 기한이 아닙니다
출처 ·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2021.6.30. 개정, law.go.kr) — 원문 확인 권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 원문 확인 권장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일부개정, 2026.1.1. 시행) — 원문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 최신판 확인 필요
- 급여 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확인 가능한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본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는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본 글의 배치기준·산정 방식은 발행일(2026-09-08)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기관 적용은 관할 지자체 및 공단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치기준과 근태·청구를 한 화면에서 대조하고 싶으시다면 — 파트너센터에서 케어웍스AI 도입 문의하기에서 운영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 인력배치기준 자체는 2026년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거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본이 최신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수가, 장기근속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농어촌 지원금 등 처우·비용 영역입니다.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 15명 이상,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이용자 10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이용자 50명당 1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시설급여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 적용되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형 기관도 배치 가산을 요건 미충족 상태로 청구했다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30일 안에 충원하면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는 감액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이며, 퇴사자가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채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것, 결원 기간에도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0일도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제외한 날수입니다.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소수점 처리 방식이 가산과 감액에서 다르게 적용되므로, 합산 결과가 아슬아슬한 구간이라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입니다. 2026년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요양보호사입니다. 반면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이며, 종사자뿐 아니라 기관 설치·운영자 본인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