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센터장이 채용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정확한 방문간호 인력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방문간호 제공인력은 2년 이상 경력 간호사, 3년 이상 경력 및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구강위생 한정 치과위생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0일 법 개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근거 법률이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시 자격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방문간호 제공인력 자격요건 세부 비교
방문간호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직종별 법적 자격요건과 경력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기준을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및 행정처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자격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간호사: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
주의 (근거 법률 개정사항) 2025년 6월 20일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근거 법률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채용 서류 검토 시 개정 법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에서 언급되는 '최근 10년 이내 경력'과 같은 문구는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법적 기준 적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종 | 근거 법률 | 필수 경력 기준 | 추가 이수 및 업무 조건 |
|---|---|---|---|
| 간호사 | 「간호법」 제2조제1호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 | - |
| 간호조무사 | 「간호법」 제2조제3호 | 간호보조업무경력 3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 |
|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별도 경력 규정 없음 | 구강위생 업무 수행 시로 한정 |
2. 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상근 요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는 인력 배치 규정과 시설장 상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관리책임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5항):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 시설장 자격 및 상근 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방문간호서비스 시설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상근의 정의: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의미합니다.
3. 시설 및 비품 기준과 지정 갱신제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 외에도 기본적인 시설 및 비품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6년 주기 지정 갱신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 및 비품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시설 전용면적: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16.5㎡ 이상(연면적 기준) 확보해야 합니다.
- 필수 설비 및 비품: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그리고 혈압계·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공동 사용: 의료기관 개설·운영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비품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관련 규정 (법 제32조의3, 제32조의4)
- 지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법 제32조의3).
- 갱신 신청 기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32조의4제1항). 현장심사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중 유효성: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32조의4제3항).
- 갱신 심사 고려사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행정처분의 내용
- 시설·인력 기준의 준수
- 평가 결과
- 급여 제공 이력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자체별 세부 지정 기준, 구체적인 세부 서류 및 절차 등은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경력만 있으면 바로 채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2. 치과위생사도 방문간호 제공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는 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방문간호 시설장의 상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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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제공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는 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