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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가이드: 90일 전 신청 기한과 5가지 심사 기준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다가오는 재가센터장을 위한 지정 갱신 준비법. 90일 전 신청 기한과 심사 고려사항 5가지,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청구 실무 전문가 감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보건복지부 고시 대조 확인)
2026.09.08 업데이트· 6분 읽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는 평가 결과와 급여 제공 이력 등 5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평소 철저한 서류 및 제공기록 관리가 곧 갱신 대비책이 됩니다.

지정 유효기간 6년과 90일 전 신청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는 재가센터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맞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법적 기준관련 법령
지정 유효기간지정 받은 날부터 6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갱신 신청 기한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1항
심사 연장 시 지위심사 결정 시까지 종전 지정 유효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3항
자료 보존 기간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지자체의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최종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종전의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급여 제공과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에 근거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심사에서 확인하는 5가지 고려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명시된 지정 갱신 심사의 5가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내용: 운영 기간 중 발생한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
  2. 시설·인력 기준의 준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 전용면적(16.5㎡ 이상) 및 필수 비품, 배치 기준 준수 여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설비·비품 공동 사용 가능)
  3.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수시 평가 결과
  4. 급여 제공 이력: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급여 제공 기록 및 청구 적정성
  5.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관할 지자체 고시 및 세부 지침*(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이 중 평가 결과와 급여 제공 이력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으며, 센터 개설 시점부터 축적된 운영 데이터가 그대로 심사에 반영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보존과 갱신 대비 기록 관리

평소의 정확한 작성과 서류 관리는 갱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대상 자료 5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계약 서류
  • 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제16호의2 서식)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류
  • 방문간호지시서
  •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갈음 가능)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의 거짓 작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제21257호 개정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갱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남은 서류를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고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으로 전송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가 주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므로, 전자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서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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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①행정처분의 내용 ②시설·인력 기준의 준수 ③평가 결과 ④급여 제공 이력 ⑤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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