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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기요양 등급 — 경증 치매도 받을 수 있나, 받으면 무엇을 쓸 수 있나

경증 치매도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전용 구간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이용 가능 서비스, 월 676,320원 한도, 2026년 10월 폐지된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금지 내용을 보호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2026.11.02 업데이트· 7분 읽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혼자 걷고 식사도 하시는 어르신을 보면 "이 정도로 등급이 나올까"부터 걱정됩니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에는 치매가 있는 분만을 위한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등급을 받아도 쓸 수 있는 서비스는 등급마다 다르고, 인지지원등급은 시간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주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를 함께 다닐 수 없게 하던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신청 순서와 전체 등급 점수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 정리되어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치매가 있을 때 달라지는 부분만 봅니다.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치매 전용 구간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7조).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여기서 치매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점수만 낮다고 받는 등급이 아니라 치매가 전제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심의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치매 질환자로 추정되는 신청인에게는 점수 조정 특례가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조제5항, 공단 건강Law 등재본 기준).

  • 요양인정점수 75점 미만
  • 인정조사표에서 치매 있음으로 조사
  • 일상생활 자립도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완전의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이면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조정됩니다. 별도 등급이 아니라 점수를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고시 제2조제3항은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목록으로 정합니다.

서비스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이용 가능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이용 가능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이용 가능
기타재가급여이용 가능(품목 범위는 공단 확인 필요)
시간제 방문요양목록에 없음
방문목욕목록에 없음
방문간호목록에 없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시간제 방문요양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평소에 요양보호사가 시간제로 집에 오는 방식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계획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1회 60분 이상입니다(제30조제6항·제7항).

주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를 같이 다닐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막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2026.10.1. 시행 고시 개정으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금지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복지부 게시글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과 주야간보호의 병행 제한을 삭제한 개정(제4조)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전 안내문을 보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하신 가정이라면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과 일정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주야간보호 이용 일정은 이용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치매전담실을 자주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른 등급과의 비교는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글에 있습니다.

  • 추가 산정: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월 3일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13조제8항).
  • 대상 기관: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형 이용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합니다(제71조제1항제3호).

일반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다른 추가 산정이 인지지원등급에 적용되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점수가 몇 점 차이여도 쓸 수 있는 서비스는 꽤 달라집니다.

구분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2026년 기준)1,208,900원676,320원
주·야간보호이용 가능이용 가능
시간제 방문요양인지활동형·종일 방문요양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불가,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1일 2회 이내 1회 최대 2시간 예외이용 불가
방문간호이용 가능이용 불가

처음 등급을 받은 1등급부터 5등급 치매수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총 4회 범위에서 월 2회까지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제27조제5항, 제28조제4항). 인지지원등급은 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차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인지지원등급도 가족휴가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고, 제2조제3항이 인지지원등급의 이용을 명시합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1·2등급이 아니어도 대상입니다(제36조의2제1항).

구분2026년 기준
단기보호연간 12일 이내
종일 방문요양연 24회, 1회 12시간, 2회가 1일
월 한도액관계없이 이용
종일 방문요양 1회 비용기본 98,860원,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 부담 없음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이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함께 표기된 기관만 제공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제공하면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휴가제 신청 글, 2026년 변경 내용은 가족휴가제 확대 글을 참고해 주세요. 치매 돌봄가족 지원은 대한치매협회 업무협약 글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치매 진단 뒤 등급을 신청할 때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따로 살펴볼 항목은 의사소견서와 치매 양식 비용입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서류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보건소·보건지소
의사소견서62,020원60,57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 양식)29,690원27,230원
  • 치매 양식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고시 제78조제3항).
  • 비용 부담은 일반 본인 20%, 공단 80%이고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와 생계곤란자, 의료급여 1호 외 수급자는 본인 10%,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어떤 검사나 진단서가 필요한지, 치매 양식이 필수인 경우가 언제인지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의뢰서를 받는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을 먼저 봐 주세요.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으로,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의 2026년 금액과 구분해 주세요.

  • 월 한도액 인상폭: 등급별 23,880원부터 378,500원까지. 인지지원등급의 2027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 수가: 177,680원에서 206,03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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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본 글은 발행 시점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의 등급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헷갈리신다면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여기서 치매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이용 목록에 없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금지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곳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막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요양을 연 2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 12시간이며 2회가 1일로 산정됩니다.

  • 신청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고 치매 양식은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보건지소 27,230원입니다. 필요한 검사나 진단서의 세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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