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받은 뒤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숫자는 "우리 어르신 등급으로 한 달에 얼마어치를 쓸 수 있나"입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은 재가급여를 이 금액 안에서 이용하라는 월 상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표와 한도를 읽는 규칙만 다룹니다.
등급 신청과 판정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에, 보험료율은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에 있습니다.
내 등급은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입니다. 2026.10.1. 시행 고시 이후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 금액은 보호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계산하며,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한 계산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한도액은 전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습니다. 등급별 2025년 금액과 인상액은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적용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고시 제13조제4항).
- 월 중 등급 변경: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제5항).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초과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제6항, 법 제40조제3항제3호).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분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을 내게 됩니다. 월말에 이용이 몰릴 때는 남은 한도를 기관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있나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 복지용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의 연 한도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 급여 한도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이용합니다(고시 제36조의2제1항). 제도 내용은 가족휴가제 안내에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전체 항목은 공단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요건을 채우면 월 한도액을 넘어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6.10.1.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 대상 | 요건 | 추가 범위 |
|---|---|---|
| 치매전담실 이용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 50% 범위 |
| 주·야간보호 이용(치매전담실 제외) | 월 15일 이상 |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
|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 이용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 30% 범위 |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 같은 기관기호로 한도의 80% 이상,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 10% 범위 |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이 제외됩니다.
- 통합재가 추가 산정은 치매전담실·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고시 제13조제7항)과 중복되지 않으며,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이용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관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고시 제13조제9항).
2027년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적용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의결, 고시 확인 필요 상태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 1등급 2,512,900원 → 2,891,400원
- 2등급 2,331,200원 → 2,682,300원
- 전 등급 인상폭 범위 23,880원~378,500원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2027년 금액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 시행일도 보도자료 본문에 없습니다.
출처 · 참고자료
- 2026.10.1. 시행 고시 제13조제1항 금액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1
-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2026.10.1. 시행 고시 현행본 제13조·제36조의2: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제3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폭·3시간 방문요양 횟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 2027년 적용 의결 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396&mid=a10503000000
- 제13조제2항의 전체 제외 항목, 2027년 3~5등급·인지지원등급 금액, 2027년 시행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발행 시점(2026-11-02)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 등급에 맞춰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시라면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3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며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 기준이고, 보호자가 내는 돈은 본인부담분입니다.
복지부 발표 기준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증가했습니다. 등급별 2025년 금액과 인상액은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고시 제13조제6항과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초과분에는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의 연 한도액이 별도로 있으며,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제5항).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