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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1년에 얼마인가요 — 2026년 연 160만원과 본인부담 15%

2026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일반 본인부담은 15%입니다. 한도가 계산되는 기간, 구입·대여 품목 확인법, 이용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2026.11.02 업데이트· 8분 읽기

등급을 받은 뒤 집 안을 살피다 보면 침대, 보행기, 안전손잡이가 필요해집니다. 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이런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쓸 수 있는 1년 치 상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한도와 본인부담, 품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는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복지용구는 1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연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고시 제3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연 한도액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적용기간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재인정의 경우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되면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
한도액 초과 금액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1월 1일에 한도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적용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올해 얼마를 썼는지 따질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월 한도액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별도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복지용구 고시 자체에는 본인부담률이 없고 법 제40조를 따릅니다. 복지용구에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 비율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으며, 재가급여 일반 규정을 적용하면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률과 부담률의 구분은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에서 다룹니다.

감경 대상의 2026년 금액 기준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 어떤 품목을 빌리나요?

이 표는 확정된 현행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출처는 law.go.kr에 등재된 별표 2 PDF로, 1차 문서이지만 어느 개정본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고시 개정으로 신규 품목 급여범위가 신설됐는데 이 표에 반영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행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입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한도
이동변기5년1개
목욕의자5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 양말-6개
미끄럼방지 매트·액-5개
간이변기-2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대여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한도
수동휠체어5년1개
전동침대10년1개
수동침대10년1개
이동욕조5년1개
목욕리프트3년1개
배회감지기5년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방식사용 가능 햇수한도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3년1개
경사로 실외용대여8년1개
경사로 실내용구입2년6개

전동휠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위 표의 휠체어는 수동휠체어이고, 전동휠체어는 이 표에 없습니다. 다만 현행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품목을 고를 때 알아둘 규칙은 무엇인가요?

위 별표 2의 일반원칙입니다. 이 내용도 현행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입니다.
  • 구입과 대여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경사로 실내용 구입과 실외용 대여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햇수 내라도 훼손·마모·신체상태 변화가 있으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공단이 인정할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여 기간 도중 입원한 경우는 예외).

복지용구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복지용구 고시 제2조와 제4조 기준입니다.

  1. 품목 결정: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별표를 근거로 품목을 정합니다. 수급자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되지 않게 합니다.
  2. 서류 수령: 정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
  3. 사업소 이용: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받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4. 품목 변경: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고 공단 확인을 거칩니다.

사업소 선택과 계약 같은 실무 단계는 공단 공식 안내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주세요.

사업소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고시 제5조는 사업소에 다음 의무를 둡니다.

  •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대여 방식을 모두 운영합니다.
  • 수급자의 구입·대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여품은 세정·소독하고, 매월 기능·안전성·위생·수급자 상태를 점검해 기록합니다.

대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지용구 고시 제6조 기준입니다.

  • 월 단위 산정: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 중 시작·종료는 일할 산정하되, 연속 대여일수 15일 미만은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청구 불가: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은 가격에 포함되어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입원·사망 시: 대여 중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사망하면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 가격과 월 대여료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품목록 고시가 2026-08-28에 일부개정(제2026-180호)됐으므로, 최신 가격은 공단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에 한도가 바뀌었나요?

연 한도 160만원을 정한 급여범위 고시는 2026-01-20 일부개정(제2026-13호) 이후 복지부 게시판 기준으로 하반기 개정 글이 없습니다. 2026년 복지부 보도자료와 2026년 10월 30일 의결 보도자료 본문에도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내용은 의결, 고시 확인 필요 상태이므로 새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참고자료

본 글은 발행 시점(2026-11-02)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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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기준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적용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입니다.

  • 일반 15%입니다. 재가급여 일반 규정을 적용한 비율로, 감경 대상은 40% 감경 시 9%, 60% 감경 시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law.go.kr에 등재된 별표 2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수동휠체어가 대여품목으로 올라 있으나, 이 표가 어느 개정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이 표에 없지만 현행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품목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 별도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고,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의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은 대여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복지용구 고시 제6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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