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받은 뒤 집 안을 살피다 보면 침대, 보행기, 안전손잡이가 필요해집니다. 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이런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쓸 수 있는 1년 치 상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한도와 본인부담, 품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는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복지용구는 1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연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고시 제3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연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
|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 적용기간 |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
| 재인정의 경우 |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되면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 |
| 한도액 초과 금액 |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1월 1일에 한도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적용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올해 얼마를 썼는지 따질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월 한도액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별도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복지용구 고시 자체에는 본인부담률이 없고 법 제40조를 따릅니다. 복지용구에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 비율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으며, 재가급여 일반 규정을 적용하면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률과 부담률의 구분은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에서 다룹니다.
감경 대상의 2026년 금액 기준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 어떤 품목을 빌리나요?
이 표는 확정된 현행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출처는 law.go.kr에 등재된 별표 2 PDF로, 1차 문서이지만 어느 개정본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고시 개정으로 신규 품목 급여범위가 신설됐는데 이 표에 반영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행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입품목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한도 |
|---|---|---|
| 이동변기 | 5년 | 1개 |
| 목욕의자 | 5년 | 1개 |
| 성인용보행기 | 5년 | 2개 |
| 안전손잡이 | - | 10개 |
| 미끄럼방지 양말 | - | 6개 |
| 미끄럼방지 매트·액 | - | 5개 |
| 간이변기 | - | 2개 |
| 지팡이 | 2년 | 1개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 | 5개 |
| 요실금팬티 | - | 4개 |
대여품목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한도 |
|---|---|---|
| 수동휠체어 | 5년 | 1개 |
| 전동침대 | 10년 | 1개 |
| 수동침대 | 10년 | 1개 |
| 이동욕조 | 5년 | 1개 |
| 목욕리프트 | 3년 | 1개 |
| 배회감지기 | 5년 | 1개 |
구입 또는 대여
| 품목 | 방식 | 사용 가능 햇수 | 한도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 3년 | 1개 |
| 경사로 실외용 | 대여 | 8년 | 1개 |
| 경사로 실내용 | 구입 | 2년 | 6개 |
전동휠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위 표의 휠체어는 수동휠체어이고, 전동휠체어는 이 표에 없습니다. 다만 현행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품목을 고를 때 알아둘 규칙은 무엇인가요?
위 별표 2의 일반원칙입니다. 이 내용도 현행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입니다.
- 구입과 대여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경사로 실내용 구입과 실외용 대여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햇수 내라도 훼손·마모·신체상태 변화가 있으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공단이 인정할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여 기간 도중 입원한 경우는 예외).
복지용구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복지용구 고시 제2조와 제4조 기준입니다.
- 품목 결정: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별표를 근거로 품목을 정합니다. 수급자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되지 않게 합니다.
- 서류 수령: 정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
- 사업소 이용: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받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 품목 변경: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고 공단 확인을 거칩니다.
사업소 선택과 계약 같은 실무 단계는 공단 공식 안내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주세요.
사업소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고시 제5조는 사업소에 다음 의무를 둡니다.
-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대여 방식을 모두 운영합니다.
- 수급자의 구입·대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여품은 세정·소독하고, 매월 기능·안전성·위생·수급자 상태를 점검해 기록합니다.
대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지용구 고시 제6조 기준입니다.
- 월 단위 산정: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 중 시작·종료는 일할 산정하되, 연속 대여일수 15일 미만은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청구 불가: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은 가격에 포함되어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입원·사망 시: 대여 중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사망하면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 가격과 월 대여료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품목록 고시가 2026-08-28에 일부개정(제2026-180호)됐으므로, 최신 가격은 공단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에 한도가 바뀌었나요?
연 한도 160만원을 정한 급여범위 고시는 2026-01-20 일부개정(제2026-13호) 이후 복지부 게시판 기준으로 하반기 개정 글이 없습니다. 2026년 복지부 보도자료와 2026년 10월 30일 의결 보도자료 본문에도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내용은 의결, 고시 확인 필요 상태이므로 새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참고자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현행 본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
- 복지용구 고시 시행 표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35089&efYd=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5조의8: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
-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PDF(개정본 미상, 현행 여부 공단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74371&flNm=%5B%EB%B3%84%ED%91%9C+2%5D+%EB%B3%B5%EC%A7%80%EC%9A%A9%EA%B5%AC+%EA%B8%89%EC%97%AC%EA%B8%B0%EC%A4%80%28%EC%A0%9C4%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bylClsCd=200201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고시 제2026-180호 게시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91723&mid=a10409020000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제2026-13호 게시글: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8747&mid=a10409020000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제2025-144호 게시글: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7251&mid=a10409020000
- 현행 별표 1·2, 신규 품목명, 전동휠체어 급여 여부, 개별 제품 가격, 감경 대상 금액 기준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거나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발행 시점(2026-11-02)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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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적용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입니다.
일반 15%입니다. 재가급여 일반 규정을 적용한 비율로, 감경 대상은 40% 감경 시 9%, 60% 감경 시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law.go.kr에 등재된 별표 2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수동휠체어가 대여품목으로 올라 있으나, 이 표가 어느 개정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이 표에 없지만 현행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품목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별도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고,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의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은 대여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복지용구 고시 제6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