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

센터 소식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6 — 하루 60분·월 20일 인정과 가족요양비 차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하루 얼마일까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60분 구간 25,320원을 월 20일 범위에서 기관이 산정합니다(2026년 기준). 개인 수령액과 다른 이유, 예외 사유, 월 240,450원 가족요양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2026.11.02 업데이트· 6분 읽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면 하루 얼마를 받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인데, 제도가 정한 숫자는 개인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시가 정하는 것은 기관이 산정할 수 있는 급여비용입니다. 이 글은 몇 분·며칠이 인정되는지, 예외는 언제인지, 가족요양비와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시 원문 표현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아래에서도 조문을 설명할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가족이 돌보면 하루 몇 분, 한 달 며칠 인정되나요?

기본 규칙은 2026.10.1. 시행 고시 제23조에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항목기준근거
1일 산정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수급자 1인당 '가-2'만 산정제23조제4항
금액방문요양 60분 이상 25,320원공단 급여비용표
횟수·일수1일 1회, 월 20일 범위제23조제5항
가산미적용제23조제4항
통합재가서비스방문요양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음제23조제7항
종일 방문요양미산정제23조제5항, 제36조의3제3항

두 시간을 돌봐도 이 기본 규칙 안에서는 산정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산정 대상이 아니고,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제23조제1항).

25,320원은 가족이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25,320원은 기관이 산정하는 급여비용입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시급과 월 수령액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며,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의 월 수령액 숫자를 믿기보다 소속 기관에 근로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하루 60분보다 더 인정받는 경우가 있나요?

제23조제6항은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호.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대상이 배우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이어도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호. 수급자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①, ⑧, ⑩, 18번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예'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1호는 돌보는 사람 기준, 2호는 어르신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가-3'의 금액: 고시 제18조 표의 '가-3'이 어느 시간 구간인지는 공단 수가표 확인이 필요해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한 달 상한일수: 제6항에는 상한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월 20일 초과 산정'까지이므로 정확한 인정 일수는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같이 살아야 하나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고시의 '가족'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제11조의8제2항). 이 정의는 2026.1.1.부터 제23조제1항에서 제11조의8제2항으로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제23조에는 동거나 동일 세대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고시의 동거 제한은 다른 내용입니다.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며 제공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제15조제4항, 제19조제12항).

실무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통보입니다.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제23조제2항).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제23조제3항). 다른 곳에 다니며 가족을 돌볼 계획이라면 근무시간부터 확인해 주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쓰면 영향받는 다른 급여가 있나요?

  • 산정하는 달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 가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23조제8항).
  • 치매전담실을 제외한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 제외됩니다(제13조제7항).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목욕 중증가산 대상이 아닙니다(제26조의2제2항).
  •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제공하면 종일 방문요양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36조의3제3항).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을 쓰실 때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휴가제 신청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구분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가족요양비
성격방문요양 급여, 기관이 비용 산정별도 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
요양보호사 자격필요요건 아님
금액1일 '가-2' 25,320원, 월 20일 범위월 240,450원
대상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인 사람이 제공법 제24조제1항 대상자
신청소속 기관이 가족관계 확인·통보별지 제17호서식으로 공단에 신청

가족요양비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12조).

  1.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 거주자
  2.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조문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6.10.1. 시행 개정으로 섬 395개·벽지 110개입니다. 거주지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금액도 주의해 주세요. 가족요양비는 고시 제79조 기준 월 240,450원이며 2026년에 233,400원에서 7,050원 올랐습니다. 구버전 표나 2차 자료의 '월 15만원'은 현행값이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기타재가급여는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기지급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월 한도액이 됩니다(고시 제13조제9항).
  • 요건이 없어지면 14일 이내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 가족요양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고, 월 중 사유가 생기면 일수에 비례합니다.

2027년에는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본문에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변경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2027년 기본 수가가 바뀌면 25,320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는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을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참고자료

본 글은 발행 시점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가족 돌봄 방식을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에서 가정 상황에 맞는 재가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기준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수급자 1인당 '가-2' 25,320원만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기관이 산정하는 급여비용이며 요양보호사 개인 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은 1일 1회, 60분 구간, 월 20일 범위입니다(고시 제23조제4항·제5항). 제23조제6항 사유에 해당하면 1일당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나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급자가 정해진 문제행동을 보이고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입니다.

  • 고시 제23조에는 동거나 동일 세대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자격을 갖춘 가족이 제공하고 기관이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도 현금급여로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며, 섬·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공단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사이트

뉴스레터

주간 인사이트

정책 · 청구 · 처우, 매주 한 통. 메일함에서 현장에 바로 쓰는 큐레이션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