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알아보는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입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세 가지 숫자로 계산합니다. 1회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그리고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그 계산만 정리합니다.
등급을 받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를, 방문간호 비용은 2026 방문간호 수가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6.10.1. 시행 고시는 인지지원등급 병행 제한 삭제, 농어촌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을 담은 개정입니다. 본인부담률·월 한도액·방문요양 수가를 바꾼 개정이 아니며, 개정 후 금액표로도 아래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40% 감경 대상은 9%(법 제40조제4항, 감경 고시 제2조제2항), 60% 감경 대상은 6%(법 제40조제4항, 감경 고시 제2조제1항)이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법 제40조제2항).
9%와 6%는 15%에 감경률을 적용한 산술값입니다. 감경률과 부담률의 차이는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1회 비용은 시간별로 얼마인가요?
보호자가 내는 금액은 1회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많이 찾는 세 구간을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산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제공 시간 |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15%) |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79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4.5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553원 |
원 단위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기관의 본인부담금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시간 구간의 수가는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글의 수가표 해설을 참고해 주세요.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1회 급여비용 × 월 이용 횟수로 한 달 급여비용을 구합니다.
- 그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 안의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더합니다.
이용 시간과 횟수, 가산 여부가 집집마다 달라 이 글에서 한 달 합계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위 표의 회당 금액에 예정된 이용 횟수를 곱해 보시고, 계약 전에 기관에 예상 본인부담금을 요청해 비교해 주세요.
등급별 3시간 방문요양 기준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 등급 | 3시간 방문요양 월 횟수 |
|---|---|
| 1등급 | 최대 44회 |
| 2등급 | 최대 40회 |
| 3등급 | 공식 수치 없음 |
| 4등급 | 공식 수치 없음 |
| 5등급 | 일반 방문요양 원칙적 제한(아래 설명) |
1·2등급의 횟수는 복지부 보도자료 수치입니다. 3등급은 공식 수치가 없으며, 1,528,200원 ÷ 57,020원 산술값으로 약 26.8회입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이고,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 한도액이 남아 있어도 하루 이용 방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의 구간: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0분·240분 구간: 1·2등급 수급자만 1일 1회 산정하며, 같은 날 그보다 짧은 구간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은 월 8일 한정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 한정 210분 이상 연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5등급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또는 천재지변·입원·사망 등으로 미달한 경우) 1일 2회 이내, 1회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계산 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밤이나 일요일에 쓰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시간대와 날짜에 따라 급여비용에 가산이 붙습니다. 가산은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가산 |
|---|---|
| 22시~06시 | 30% |
| 일요일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
1·2등급 방문요양에는 중증 가산 2,000~6,000원이 붙을 수 있으며, 수급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가산이 적용되면 앞의 회당 금액과 달라지므로 해당 시간대를 이용할 때는 기관에 회당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본인부담 감경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감경 대상은 소득인정액이나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은 2차 자료에 혼재돼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구분 | 대상 |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 |
| 40% 감경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보험료 순위로 감경받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감경 적용기준을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년 감경 기준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해당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급여 신청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등은 예외입니다.
-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할 금액을 수급자가 기관에 이미 냈다면, 본인 신청이나 공단 확인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15%가 아니라 전액 내는 비용도 있나요?
법 제40조제3항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급여 범위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해 받은 급여의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2027년에는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적용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1등급 월 한도액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 등이며, 아직 시행 전으로 의결, 고시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출처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1. 시행 고시) 게시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92059&mid=a10409020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2026.10.1. 시행 고시 현행본(제2조·제17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2026.10.1. 시행 고시 제13조제1항 금액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1
- 2026.10.1. 시행 고시 제18조 금액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3
-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3시간 방문요양 횟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 2027년 적용 의결 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396&mid=a10503000000
- 2026년 감경 기준 금액, 본인부담금 원 단위 처리 규칙, 4·5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횟수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발행 시점(2026-11-02)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 상황에 맞는 이용 시간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면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금액은 이용 시간과 횟수로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로, 1회당 60분 약 3,798원, 120분 약 6,514.5원, 180분 약 8,553원입니다(원 단위 처리 전 산술값). 여기에 월 이용 횟수를 곱해 가늠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 수급권자는 감경 고시상 60% 감경 대상으로, 재가 실부담률은 6%입니다. 기초수급자 전원이 면제된다고 넓혀 읽지 마시고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는 복지부 자료상 1등급 44회, 2등급 40회입니다. 3등급 이하는 공식 횟수가 없어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경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며, 보험료 순위 0~25% 이하는 60% 감경, 25% 초과 50% 이하는 40% 감경 대상입니다. 2026년 금액 기준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한도 안의 금액에는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