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

센터 소식

입주요양보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 급여로 채울 수 있는 범위와 비급여로 남는 범위

입주요양보호사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로 채울 수 있는 부분과 비급여로 남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로 채울 수 있는 시간과 남는 시간, 계약 전 확인할 점을 구조로 설명합니다.

케어 인사이트팀
2026.11.02 업데이트· 9분 읽기

입주요양보호사 비용을 찾는 보호자가 궁금한 것은 대개 "한 달에 얼마인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할 공식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고시 범위에서 입주 돌봄은 수가가 정해진 하나의 급여 유형이 아니며, 장기요양 급여로 채울 수 있는 시간과 비급여로 남는 시간이 합쳐진 구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6년 기준으로 급여로 채울 수 있는 범위와 비급여로 남는 범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간제 방문요양의 회당 비용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글에, 요양보호사 교육은 입주요양 특화 교육 글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에 '입주 요양보호사'가 따로 있나요?

2026.10.1. 시행 고시의 조문을 살펴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고시 전반부 검색에서 '입주' 문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44조 이후의 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위주 분량은 해당 키워드만 별도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4시간' 문구는 주·야간보호의 보호시간 제한 조문(제30조제4항·제32조제1항)에만 나옵니다.

즉 집에 상주한다는 사실 자체로 산정되는 급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로 인정받는 부분은 방문요양 등 기존 재가급여의 규칙을 따릅니다.

급여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을 3시간 방문요양(1회 57,020원)으로 채운다고 가정한 산술입니다.

등급월 한도액3시간 방문요양 횟수시간 환산(산술)
1등급2,512,900원월 44회(복지부 공식 수치)약 132시간
2등급2,331,200원월 40회(복지부 공식 수치)약 120시간
3등급1,528,200원약 26.8회(산술)약 80시간

이 시간은 공식 '상주 인정 시간'이 아닙니다. 한도와 수가를 나눈 산술이며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5등급은 시간 환산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30일 × 24시간 = 720시간입니다. 위 시간은 그중 일부이고, 나머지 시간은 비급여입니다. 이것이 입주 돌봄 비용 구조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길게 받는 방법은 있나요?

방문요양의 시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구간은 240분 이상 70,080원이며, 210분·240분 구간은 1·2등급만 1일 1회 산정합니다.
  •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의 구간은 필요 시 1일 3회까지 가능하고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입니다.
  •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1·2등급은 월 8일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70분 이상 연속 제공은 2회로 나눠 산정하고, 480분 이상 연속이면 240분 구간을 2회 산정합니다. 1일 1회 한정입니다.

어느 경우든 산정 금액은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합니다.

종일 방문요양으로 긴 돌봄을 채울 수 있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족휴가제로 이용합니다. 상시 돌봄이 아니라 연간 횟수가 정해진 급여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
대상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
시간1회 12시간, 2회가 1일
이용 한도연 12일 이내(연 24회), 월 한도액과 무관
급여비용기본 1회 98,860원 + 가산금 1회 78,820원(수급자 미부담), 합계 177,680원

요양보호사가 가족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종일 방문요양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의 수급자 2명을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면 각 수급자 비용의 80%로 산정합니다. 신청 등 제도 안내는 가족휴가제 안내에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쓰면 24시간이 되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고시에서 통합재가가 24시간 상주를 인정한다는 조문을 찾지 못했고, 통합재가서비스의 시간 상한은 시행규칙 별표 1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한도 추가입니다. 같은 기관기호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로 한도의 80% 이상,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1일 1회 한정 산정) 이용하면 한도의 10% 범위에서 추가됩니다. 월 중 해당 기관 외 다른 재가급여를 쓰면 제외되며, 복지용구와 단기보호는 예외입니다. 기관은 2026년 7월 기준 418개소로,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가족요양비로 입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며, 입주 요양보호사를 쓴다고 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 제24조는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는 다음 경우로 대상을 정합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고시한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성격 등 사유로 가족 등에게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록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뺍니다.

입주 돌봄에서 급여로 채울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간만이 아니라 내용과 조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일: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등의 생업 지원 행위,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3조제2항).
  • 두 분 이상과 동거: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수급자 2인 이상과 같은 가정에 동거하면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15조제4항, 제19조제12항).
  •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구간만 산정하고, 1일 1회 월 20일 범위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하시면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비급여로 남는 부분은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입주 간병·입주 요양보호사 사적계약의 비용에는 1차 출처가 없고, 업체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다음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 하루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쉬는 날과 대체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 야간에 깨어 돌보는 일이 포함되는지
  • 식사와 숙소 제공을 어떻게 약정하는지
  •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가사가 포함되는지
  •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이 무엇인지

입주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일·최저임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노무 전문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적계약과 장기요양 급여를 함께 쓸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의 같은 시간에 사적계약과 급여를 병행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정하지 않으며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행을 생각하신다면 계약 전에 급여 제공 시간과 사적계약 시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입주요양과 시간제 방문요양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사적계약 시세의 1차 출처가 없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금액 대신 다음 순서로 판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하루 중 혼자 계실 수 없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적어 봅니다.
  2. 그중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나눕니다.
  3. 남는 시간을 가족, 주·야간보호, 비급여 중 무엇으로 채울지 정합니다.
  4.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2027년에는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적용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종일방문요양 수가 177,680원 → 206,030원,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1등급 44회 → 48회, 2등급 40회 → 45회 등입니다. 아직 시행 전으로 의결, 고시 확인 필요 상태이며, 이 글의 금액과 섞어 계산하지 말아 주세요.

출처 · 참고자료

본 글은 발행 시점(2026-11-02)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시라면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 급여로 채울 수 있는 부분과 비급여로 남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 부분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로 범위가 정해지고, 나머지 시간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1차 출처가 없어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으며, 업체와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2026.10.1. 시행 고시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입주 요양보호사'라는 급여 유형이나 24시간 상주를 인정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방문요양 회당 비용과 월 한도액 안에서 산정됩니다. 개별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1등급 44회, 2등급 40회로 산술하면 약 132시간, 약 120시간입니다. 3등급은 한도액 기준 산술로 약 80시간입니다. 공식 상주 인정 시간이 아니며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족요양비는 입주 돌봄 비용을 일반적으로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서·벽지 등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정신장애·대인접촉 기피 등 사유로 가족 등에게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입니다.

  • 입주 사적계약 시세의 1차 출처가 없어 어느 쪽이 저렴한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돌봄 시간을 먼저 정하고, 월 한도 안에서 급여로 채울 시간과 남는 시간을 나눈 뒤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 주세요.

관련 인사이트

뉴스레터

주간 인사이트

정책 · 청구 · 처우, 매주 한 통. 메일함에서 현장에 바로 쓰는 큐레이션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