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를 시작하려면 지시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방문간호 본인부담과 계산법이 다릅니다. 방문간호는 15%인데 지시서는 20% 또는 10%이고,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도 큽니다. 이 글은 보호자가 실제로 궁금한 금액과 받는 곳, 다시 받는 시점만 정리합니다. 지시서가 무엇인지는 방문간호지시서 기본 글을 참고해 주세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2026년 기준 공단 급여비용표의 1회당 금액입니다(2026.1.1. 기준). 본인부담은 산술값이고 원 단위 처리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약'으로 표기했습니다.
| 발급 방식 | 발급비용 | 일반 수급자 20% | 감면 대상 10% |
|---|---|---|---|
| 의료기관, 대상자가 방문 | 23,180원 | 약 4,636원 | 약 2,318원 |
| 의료기관, 의사가 가정 방문 | 71,280원 | 약 14,256원 | 약 7,128원 |
| 보건소·보건지소, 대상자가 방문 | 6,260원 | 약 1,252원 | 약 626원 |
| 보건소·보건지소, 의사가 가정 방문 | 13,500원 | 약 2,700원 | 약 1,350원 |
의료기관에는 보건의료원이 포함됩니다. 금액 출처는 공단 급여비용표입니다. 2026.10.1. 시행 고시 개정의 공단 공지 주요내용에는 발급비용 변경이 없고, 공단 표도 2026.1.1. 기준을 유지합니다.
오래된 공단 정적 안내 페이지에는 2020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검색으로 다른 금액을 보셨다면 기준일을 확인해 주세요.
내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 대상 | 수급자 부담 | 나머지 부담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없음 | 지방자치단체 전액 |
|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10% | 국가·지방자치단체 90% |
| 소득·재산 고시 금액 이하자, 생계곤란자 | 본인 10% | 공단 90% |
| 그 외 수급자 | 본인 20% | 공단 80%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진찰료나 교통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고시 제78조제2항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발급비용을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진찰이 조건이므로, 어르신 없이 보호자만 가서 받는 방식은 이 조문의 비용 산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가정 방문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주세요.
지시서 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제13조제2항제7호). 방문간호 이용 비용과 계산이 분리되는 셈입니다.
| 구분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 이용 |
|---|---|---|
| 일반 본인부담 | 20% | 15% |
| 월 한도액 | 산정 제외 | 포함 |
발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 문구는 찾지 못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간호 회당 금액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차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발급 주체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금액 구분상 발급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입니다.
조문에서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교육 이수 요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의원마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지
- 어르신이 직접 진찰을 받으러 와야 하는지, 가정 방문이 가능한지
- 장기요양 수급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표 금액만 보면 보건소·보건지소가 낮지만, 어르신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있는지와 지시서 발급 여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치매 양식 금액은 지시서 비용과 같은 건가요?
다른 항목입니다. 공단 표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 양식)는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보건지소 27,230원이며(2026년 기준) 고시 제78조제3항에도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의사소견서 쪽 항목입니다. 지시서 발급비용과 혼동하지 말아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치매 장기요양 등급 글에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일반·치매·장애 구분은 없습니다(제78조제4항). 다만 별도의 갱신 주기 조문은 없어, 180일이 곧 재발급 기준선이 됩니다.
- 날짜로 세어 주세요. 달력의 개월 수로 바꾸지 말고 발급일부터 180일을 세어 두시면 안전합니다.
- 상태가 바뀌면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시서와 다른 간호가 필요해지면 발급 의사와 상의한 뒤 시행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합니다(제27조제2항).
재발급 때의 비용은 발급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본문에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고시로 바뀌어 온 항목이므로 2027년 1월 전후로 공단 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표(2026.1.1.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SEQ_HISTORY=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1. 시행 고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396&mid=a10503000000
본 글은 발행 시점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1차 출처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방문간호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웰케어스테이션에 상담 문의하기에서 필요한 준비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공단 급여비용표에 따르면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18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71,280원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는 6,260원과 13,500원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이 금액의 20%를 부담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20%,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득·재산 고시 금액 이하자·생계곤란자는 10%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15%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합니다. 금액표의 발급기관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과 보건소·보건지소입니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문의해 주세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일반·치매·장애 구분이 없습니다. 별도의 갱신 주기 조문은 없습니다. 방문간호를 이어 가려면 180일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으시면 되고, 상태변화 등이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방문간호 이용 비용과는 따로 계산합니다.